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교육감등 확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9월 7일
- 1분 분량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 현재 아동 관련 기관 중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서 기관과 경찰서 인력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기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
본 안건은 강준현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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