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학생생활지도 금지행위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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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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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신고는 신고만으로도 교원에게는 정신적 피해 등이기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금지행위인 신체적학대ㆍ정서적학대ㆍ방임 행위 제외함 |
본 안건은 정성국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성국 의원은 부산 부산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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