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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미설치 사업장명단공표 추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교육부 장관이 공표하는 경우, 종전의 항목에 더하여 사업주의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표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8월 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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