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4.9]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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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7월 29일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 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 중,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급여를 지급함 ②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 ③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 | 2024년 9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제안 |
①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 기간 중 5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 | 2024년 9월 20일 김도읍 국회의원 등 10인 제안 |
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함 | 2024년 9월 19일 인요한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 | 2024년 9월 10일 정춘생 국회의원 등 14인 제안 |
①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함 | 2024년 9월 5일 서영석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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