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보호기간연장절차 보호대상자 통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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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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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 통일부 장관은 거주지에서의 보호 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8월 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