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등 신체검사 가해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X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청소년성보호법 의안]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5년 1월 1일
- 1분 분량
2025.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의안
제출일 | 내용 | 제출자 | 제출자 소속 |
2024년 12월 31일 | ①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강명구 [초선 (제22대)] | 경북 구미시 을 국회 정무위원회 ㆍ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