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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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 지방자치단체 여건ㆍ재정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편차가 매우 크기에, 경로당 급식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해야 |
본 안건은 민형배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 광산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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