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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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법) |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해야 |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