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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가급여 제공용구 범위 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최종 수정일: 2024년 12월 19일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개정해야

김윤

[초선 (제22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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