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지원금액규정 변경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11월 27일
- 1분 분량
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될 경우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 지원되기에, 국가의 공단에 대한 지원금액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해야 |
본 안건은 장종태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장종태 의원은 대전 서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