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故) 김하늘양 교사 살해 사건 [이슈, 사회복지법, 그리고 법률안 추이]
- 대한복지문화신문
-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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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3월 6일
2025.3.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이슈: 대전 고(故) 김하늘양 교사 살해 사건
관련 사회복지법: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4항
관련 사회복지법 법률안 추이:
국회 | 정부 |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 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 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는 제외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 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025. 02. 28. 금. 제22대 국회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 |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 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재직 중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2.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 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 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 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우 2025. 02. 25. 화. 제22대 국회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그리고 추이]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들을 정리하고 추이를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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