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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0.26.일 국회 본회의 표결4

  • 2025년 10월 28일
  • 1분 분량

2025. 10.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함.


표결 결과:

재석 260인 / 재적 298인

찬성 257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50인

0인

0인

국민의힘

83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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