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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9.11.목 국회 본회의 표결3

  • 2025년 9월 16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일 전

2025. 9. 16.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ㆍ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의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이 인계를 받도록 한 후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 제외)에 한하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계를 실시하도록 하여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나머지 재판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


표결 결과:

재석 166인 / 재적 298인

찬성 164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52인

0인

2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1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0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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