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현장 사법경찰관 등 면책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학대처벌법 의안]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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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의안
제출일 | 내용 | 제출자 | 제출자 소속 |
2024년 12월 18일 | ①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ㆍ조사 등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해야 | 이만희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 경북 영천시 청도군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
2024년 12월 5일 | ① 「아동복지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에 이동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해야 ②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규정하는 등 양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 김승수 [재선(제21대 ㆍ제22대)] | 대구 북구 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