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간 지급보류처분제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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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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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의료급여법 |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가 개선돼야 하기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상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해야 |
본 안건은 강선우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1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선우 의원은 서울 강서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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