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과태료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1]
- 대한복지문화신문
-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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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복지 긴급ㆍ고위기 대응 관련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복지 긴급ㆍ고위기 대응 관련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복지 긴급ㆍ고위기 대응 관련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2025년 1월 23일 김희정 국회의원 등 13인 제안 |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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