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영업자 구직급여수급자격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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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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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를 추가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