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질병 장애인보호 활동지원응급안전서비스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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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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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 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8월 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률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2021년 3월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당시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