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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이슈, 그리고 사회복지법 추이]

최종 수정일: 3월 27일

2025.3.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1급사회복지사



이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관련 사회복지법: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관련 사회복지법 추이:

국회

정부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25. 03. 20. 목. 제22대 국회 본회의 가결 2025. 03. 20. 목.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본조신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박근혜정부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42호, 2014. 1. 14., 박근혜정부 일부개정]

[본조신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3. 12. 19. 목. 제19대 국회 본회의 가결 2013. 12. 19. 목.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그리고 추이]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들을 정리하고 추이를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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