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시설 장 등 결격사유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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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12월 19일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제출일 | 내용 | 제출자 | 제출자 소속 |
2024년 12월 17일 | ①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성 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해야 | 김소희 [초선 (제22대)] |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
2024년 12월 16일 | ①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개정해야 | 김윤 [초선(제22대)] |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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