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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등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고용보험법 시행법령]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규칙

2025년 1월 1일

①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100호, 2024. 12. 24.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의 신청 절차를 이에 맞게 정비함 ② 사업주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ㆍ부상, 보호자의 야간ㆍ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인건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윤석열정부

시행령

2025년 1월 1일

①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함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함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함

윤석열정부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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