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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사업주부담금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2]

최종 수정일: 8월 3일

2025년 2월 28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실시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함

2025년 2월 21일 이용우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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