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제왕절개분만 요양급여비용 일부 본인부담 폐지 등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법령]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령

2025년 1월 1일

①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권한과,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권한 등을 추가함 ③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예금계좌를 요양급여 또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을 받은 사람 등이 지정하도록 함 ④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봄 ⑥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⑦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춤

윤석열정부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7가지 푸른 물결은 대한복지문화신문의 상징입니다

명칭ㆍ제호: 대한복지문화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52294
등록일: 2017.04.17
발행일: 2019.11.19
발행소: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7
전화번호: 02-3473-5607
전자우편: desk@koreawftimes.co.kr
발행인: 박광순
편집인: 유명순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유진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