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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이슈, 그리고 사회복지법 추이]

최종 수정일: 3월 13일

2025.3.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1급사회복지사



이슈: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관련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관련 사회복지법 추이:

국회

정부


제37조의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시행 2026. 1. 1] [법률 제20585호, 2024. 12. 20, 윤석열정부 일부개정]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기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2025. 03. 11. 화. 제22대 국회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2024. 11. 27. 수.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박주민 의원) 발의


향후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이 부식 구입 및 급식 제공인력 지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발표된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최근 경로당 식사확대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가 개정되어 양곡비와 냉ㆍ난방비의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고,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야 2024. 11. 18. 월. 제22대 국회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절약하여 남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2024. 07. 16. 화. 제22대 국회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에서 통상 노인 대상 식사제공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가가 양곡비만을 지원하다 보니 양곡 외 부식에 필요한 식자재와 이를 조리하는 인력에 드는 비용은 오롯이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되어 경로당이 받는 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황이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ㆍ난방비 외에도 부식용 식자재 구입비 및 기타 취사에 수반하는 인건비ㆍ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고, 그 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2024. 06. 26. 수. 제22대 국회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제37조의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문재인정부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문재인정부 일부개정]


[본조신설] 제37조의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49호, 2012. 2. 1, 이명박정부 일부개정]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그리고 추이]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들을 정리하고 추이를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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