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급여 안정적지급 국가보장 법률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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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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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ㆍ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에,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규정해야 |
본 안건은 소병훈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 광주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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