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유족급여권자 양육미이행 고려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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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 퇴직유족급여권자 중 해당 군인을 양육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이행 미이행 기간ㆍ정도를 고려하여 급여액을 정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5월 1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령은 국회 국방위원장의 2023년 9월 21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회의원은 충남 서산시 태안군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