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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적용 분할연금수급권 범위 [대한민국 윤석열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연금법 시행법령]

최종 수정일: 1월 5일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법령

종류

시행일

내용

제출자

법률

2024년 12월 20일

① 2016년 12월 29일 이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2019헌가29 결정일(2024. 5. 30.)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함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3선 (제20대 ㆍ제21대 ㆍ제22대)]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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