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분할지급 신법적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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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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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5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해야 |
본 안건은 서영교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 중랑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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